10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화북동)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시간을 비교해보니 (세종시는 파악이 안됨)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다. 전남, 광주는 추가지원시간이 330시간, 서울은 200시간이고, 제일 지원을 적게하는 경남도 추가로 40시간을 지원하고 있어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도의 2배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에서 지난해 5월, 1급 중증장애인이 화재사고로 사망하였고,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중증 독거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점차 시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별로 분석해보니 총 18명 중 (시설)이용자가 19명, (시설)종사자가 32명으로 63%를 차지하고, 2014년도 회의개최 횟수도 시설별로 1회~5회까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요 의심사례’가 도내에 5개 시설에 있다고 발표되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을 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하고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힌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