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시 소재 ○○청과 선과장에서 총 3,840kg 상당의 비상품 감귤(1번과 및 9번과)을 택배를 이용하여 유통하려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선과장은 농민의 의뢰를 받은 품질검사원이 비상품 감귤임을 알면서도 선과를 대행해 주면서 택배를 통한 도외 유통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경에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농장에서 수확한 감귤 2,000kg을 품질검사 없이 택배를 이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유통 시키려던 현장을 적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조생감귤의 유통 시기에 맞춰 단속반을 증원 편성하여 도내 선과장은 물론 도외 대형 도매시장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해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3건 19.8톤, 비상품 감귤 43건 9톤, 품질검사 미이행 2.1톤, 도외 비상품 감귤 82건 19.7톤 등 총 130건 50.8톤 적발하였다고 덧붙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