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강화 할 것'
제주도,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강화 할 것'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6.02.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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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속결과 총 55건 중 위반 7건 적발, 35,000천원 과태료 부과 처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육상양식장을 대상, 식용을 목적으로 도내외로 출하되고 있는 양식광어에 대하여 약품 잔류 검사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양식수산물(활어)을 식용 목적으로 도외로 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차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도, 행정시,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이상 불시 단속을 시행하고,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인 5월, 10월중에는 생산자 단체와 민간인을 참여시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횟집 등에서도 양식광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출하 양식장과 안전성검사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5건 안전성 단속결과 위반사례 7건을 적발하여 35,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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