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현행 교육금고(농협)에 대한 3년간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지난 10월 24일(금)에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및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한 은행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1개 단일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28일(화)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오는 11월 10일(월)부터 11월 11일(화)까지 양일간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공고문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게재된다.
한편,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앞으로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도교육청 및 각급 기관의 수납·지급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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