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유기질비료 지원신청, 11월 30일까지 하세요!
[기고]유기질비료 지원신청, 11월 30일까지 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4.10.2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성 서귀포시 표선면장

▲ 김명성 서귀포시 표선면장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서귀포시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는 경작하는 농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한데,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2종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고

또한 매년 사업을 신청해야하는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년, 3년, 5년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지원 금액은 비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 2,000원에서 최소 1,300원이며, 도내산 퇴비 사용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는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도 유기질비료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시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만 신청하면 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시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