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는 경작하는 농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한데,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2종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고
또한 매년 사업을 신청해야하는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년, 3년, 5년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지원 금액은 비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 2,000원에서 최소 1,300원이며, 도내산 퇴비 사용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는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도 유기질비료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시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만 신청하면 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시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