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쓰레기 종량제와 클린하우스 제도가 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쓰레기 배출자가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민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된 클린하우스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자기 집 앞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방식에서 클린하우스라는 시설을 통해 거점 배출 및 자동화 수거 체계를 말한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2006년 삼도1동을 시작으로 2012년 한경면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내에 종류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일반쓰레기,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폐형광등, 음식물쓰레기 등을 구분해서 배출토록 하고 자동화 수거차량을 통해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해 나가고 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실천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내가 어릴 적에는 화장실이 냄새나고 더럽다는 인식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와 있으며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클린하우스도 지금은 더럽고 냄새나서 자기 집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제도를 잘 지키고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깨끗한 집(시설)”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편리하고 깨끗한 쓰레기 배출시설로서 남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