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학연협력 3개분야 (첫걸음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도약)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접수는 온라인을 통하여만 신청·접수를 받는다.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사업비의 75%(국비 50%, 도비 25%)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올해1,350백만원(국비900, 도비450)을 배정 지원하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업체 또는 기관당 사업비의 75%(국비 50%, 도비 25%)법위내 최대 2년간 2억원까지, 올해 600백만원(국비400, 도비200)을 지원하게 한다.
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사업비의 75%(국비)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올해 469백만원(국비)을 지원한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1993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도에는 20개업체 2,403백만원(업체 평균 97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인력채용,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 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는 2회에 거쳐 있으며, 2월(11~24일), 6월(1~10일)에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내 등록된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기업지원과 (☎710-26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