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다.
공직자는 모든 주민에게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물질적인 청탁뿐만 아니라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한 청탁에서도 벗어나 부자(富者)이든 빈자(貧者)이든 사회적·정치적 신분이 높든 작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에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왜 나만’이란 이야기일 것이다. 주민들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주민들과의 차별화된 행정적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제주도정은 수평적 협치를 기본 모토로 하고 있다. 만약 도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 주민들은 도정의 업무에 협조하지 못 할 것이고 결국에는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수평적 협치를 이뤄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어떠한 청탁과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기 보다는 공평하고 타당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발전은 한 개인이나 단체 스스로 이뤄 낼 수 없다. 즉, 민관이 서로 협력할 때 우리 제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제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은 청렴하고 평등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개개인들의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제주의 수평적 협치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