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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다수가 이용하는 우리집 승강기! 안전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기고]다수가 이용하는 우리집 승강기! 안전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 영주일보
  • 승인 2014.10.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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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름 제주시 지역경제과

▲ 강아름 제주시 지역경제과
승강기는 건물의 층과 층 사이로 사람 또는 화물을 자동으로 이동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흔히 운행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요즘 제주시에서는 늘어나는 빌라, 빌딩 등의 건축물과 함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기 대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승강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도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크게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계약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이 있다. 대부분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사안내 등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으로 정기검사를 잘 받던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일단 정기검사는 1년에 1번 각 승강기마다 부여된 검사 유효기간 전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접수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 불합격,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으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할 시에는 제주시 지역경제과로부터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이 통보된다. 사람도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승강기도 이용객의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 규정을 숙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자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자체점검자가 되기 힘든 환경이므로 대부분 승강기 전문 유지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에서는 통상적으로 전문 유지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승강기 유지 관리를 위임하고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명이 다했거나 안전상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함으로써 평소에도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가끔 정기검사나 자체점검을 이행하는데 있어 수수료나 유지관리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비용 부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원칙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올해 세월호 사건 등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접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더 이상 안전관리비용을 ‘헛된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승강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각인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 개개인이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몸소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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