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한다. 피와 같은 세금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는 국세로,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이는 지방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6.7.1.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목적세는 소방, 교육 등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러한 11개의 세목으로 우리도에 징수된 지방세는 2013년 기준 7,686억원이며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순으로 징수 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납세자와의 사이에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왔다. 과세권자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를 노력하고 납세자의 경우는 부당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가 납득하는 부과처분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 지방세 구제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와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
끝으로 조세는 헌법 제38조로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기초를 차지하고 있다. 넓게는 국방, 치안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재분배 역할을 하는데 세금에 대한 성실 납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