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2년만의 최고 한파 및 대폭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과 생육중인 농작물 언피해(동해, 凍害)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 차원에서 333억원(국비 16, 도비 224, 농협 등 93)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이후 잦은 비날씨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데 이어 이 번 피해까지 겹쳐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특단의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농가에서 피해신고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정부의 재난복구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농업피해 신고와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감귤 및 월동채소 등 농작물에 대하여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감귤열매 동해피해 지원은 농약대로 한정되어 있어 농가에 실질적 보상이 미흡함에 따라, 동해 감귤에 대한 농가보상 및 시장에 출하되는 감귤 품질 고급화 차원에서 104억원 (kg당/노지온주 160원, 월동온주 350원, 한라봉 등 만감류 980원)을 투입하게 되며 빠른 시일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시장격리를 시행한다.
지난 해 잦은 비날씨로 인한 가격하락과 금번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감협을 통해 계통출하된 2015년산 감귤에 대하여 물류비 (1,200원/10㎏의 50%)와 선과료를 지원(최대 10㎏ 1상자당 1,600원 농가에 지원) 한다.
그리고 금번과 같은 한파에 따른 동해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FTA기금사업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500대, 30억원)해 나간다.
금번 한파․폭설로 피해를 입어 농협으로 계통출하된 15년산 양배추에 대하여 뿌리혹병 방제비(70천원/ha) : 7억원) 및 포장재(망) 지원사업(140원/8kg망-500만망, 7억원)에 14억원(도비 10, 자부담 4)을 특별지원한다.
또한 전년대비 400억원을 증액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600억원을 1개월 앞당겨 ‘16. 2월부터 융자금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농가부담 이자율 0.9%)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비날씨 피해로 지원되고 있는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550억원) 미실행 자금에 대하여 올해 3. 20까지 추가로 신청접수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3일부터 25일까지 한파․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신고 접수와 수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감귤나무 동상해의 경우는 피해증상이 2~3개월후 나타나게 되어 금번 기간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건의를 통해 특별히 신고기간이 잠정 유예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잦은 비날씨로 농작물 품질저하에 따른 가격하락 등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 비날씨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단기대책 마련을 해나갈 계획이며,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및 농작물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