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 등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어,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대법원, 국세청, 시·군·구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세제신고, 등기 관련 행정절차의 one-stop 처리를 도모하고 있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개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내국인의 실거래 신고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의 경우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인이 토지를 구매하였을 경우,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 신고가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의 정의를 소개한다.
첫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 이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실제로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의한 신고 건은 거의 없다.
둘째,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 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이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임원의 국적으로 반수 이상이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이기 때문에 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이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다. 이는 최근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금이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라면 투자기업의 국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