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초등학교 취학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면 입학 대상 아동의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으로 자녀의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취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즉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대상 : 2009. 1. 1. ~ 2009. 12. 31. 출생 아동에 한함)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은 학교장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취학절차와 흐름도를 학부모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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