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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인 이호테우해변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자연유산인 이호테우해변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4.10.08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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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대위, 상황실 개소 및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진행

이호테우해변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수성·고연종)는 지난 5일 오후 2시 주민자치위원, 각 마을회 및 자생단체 회원, 주민 등 80여 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테우해변해양레저센터에서 상황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가졌다.

 

▲ 이호테우해변되찾기비대위가 5일 주민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호테우해변을 이호동민과 제주도민이 품으로 되찾아 예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사를 시작으로, 현판식과 지금까지 비대위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이호테우해변되찾기비대위가 5일 현판식을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활동상황과 제주시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회신내용 등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지역구 김동욱 도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도의회 발언을 소개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16일 도정질문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해수욕장과 해송림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빼라고 이미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이호테우해변되찾기비대위가 5일 상황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지구가 지난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유원지로 결정 고시될 때 공유수면 면적이 6만6249㎡(2만여평)였지만, 이후 공유수면이었던 1필지를 시(도)유지로 하여 2003년도에 잡종지로 지번을 부여하였고, 3필지도 국유지로 하여 2010년도에 임야로 지번을 부여하면서 위 4필지 2만1527㎡(6253평)를 육상면적으로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줄어들어버렸다.

제주도민의 휴식처이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이호테우해변을 유원지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허가권을 주어버려 이호동민은 물론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이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해치는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이를 저지하기위해 이호동 주민들은 이호유원지지구내에 포함된 이호테우해변은 물론 당초 공유수면에서 상실된 6253평을 되찾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이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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