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는 본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행정 내부 자료로 현재 관공서 및 농협 등 많은 기관에서 해당인의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농지원부 자체로 얻는 혜택은 전업농업인일 경우 최초작성 후 2년이 지나면 농지 취득 시 세금감면이 되고, 특정농지가 농지원부에 8년 이상 자경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농지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며, 이에 부차적으로 농지원부를 통해서 농업인임이 인정되면 각종 농업정책의 수혜가 가능하기에 농업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특정세대가 1,000㎡(시설은 330㎡)이상의 경작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보유가 가능하다. 등재신청 및 등본발급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소지가 노형동에 있으신 민원인이 한경면에 경작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주소지인 노형동사무소에서 등재신청 및 등본발급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농지원부 발급을 원할 경우 팩스민원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의 땅에 직접 농사짓는 자경의 경우는 등재신청서 1부가 필요하고, 타인의 땅에 농사짓는 임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농지법에 의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여야 하며, 1996년 이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의 중개를 통해 성립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등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농지원부는 과거의 농업사실을 소급하여 등재할 수 없으니 상속·매매·증여 및 시설설치 등의 원인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농지원부에 누락된 농지가 있을 경우 바로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로 가셔서 등재를 요청하여 소중한 농업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