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금년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서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신고 접수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종료 1개월 전까지 접수가 되여 심의 등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다.
특정건축물 대상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들 중에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있어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연면적이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이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에 한하여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소위 위반건축물 양성화법라고 말한다.
상담과정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하여 현장조사 및 특정건축물 신고서 작성 후 시청(건축행정과)이나 읍면사무소(건설담당)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게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설계라는 설계비 및 1회분 이행강제금 납부 등의 부담이 있어 양성화를 미루고 있으나, 이 법의 특징은 「건축법」의 특례법으로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선 관련 건축제한을 제외한 건축법등 관련법에 저촉되더라도 완화하여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령 민법상의 이격거리,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을 확보할 설치공간이 없더라도 주차장 설치 비용이 면제되고 건페율, 용적율 적용 등이 건축법상 맞지 않더라도 특별조치법으로 허가 가능한 점이다.
이러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위반이 발생한 시정이 안 된 소규모 주택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생활환경의 안정과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주는 제도로 무허가 주택 양성화 신청을 서둘러 신청하여 합법화시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