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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양식장 등, 폭설피해 신고 하세요~."
"하우스, 양식장 등, 폭설피해 신고 하세요~."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6.01.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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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4일 10일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접수, 피해사실 확인후 재난지원금 지급'

29일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과)에서는 1.23〜25. 32년만에 기록적인 대설․풍랑․강풍으로 발생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도 자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1.28일 수립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시설 피해신고 기간은 1.26〜2.4일 10일간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접수받고 있고,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후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 농업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복구 지원 요구시에도 1.28일부터 군병력,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어가로부터 인력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공제회 등 가입시설물이 금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게 조속히 가입보험사로 피해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신고후 자체 합동조사반을 구성(피해액 36억 이상인 경우 중앙합동조사반)하여 조사확인후, 국민안전처에 피해조사결과 확정보고후, 복계획수립 및 심의․확정후 금번 폭설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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