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박강현)은 10월 1일부터 원예시설과 시설내 작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4~5월과 10~11월, 두차례로 나누어 가입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20~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다른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중 작은 금액)만 빼고 보상하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사고시점까지 발생한 생산비를 보상한다.(단, 시설작물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
박강현 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폭설·냉해·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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