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도교육청,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도교육청,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9.30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칙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 체제개편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교육감(위원장)과 교육국장(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교육청소속 공무원, 도청소속 공무원, 도내 중등학교장, 도의회 추천자, 교원단체 추천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추천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학부모단체 추천 자 등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법제심의 후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규칙이 제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고교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