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관조천읍사무소 지방농업9급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잃어버린 경우 빨리 주인을 찾아주고, 또한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유실동물 반환율과 반환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2013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등록수수료는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미등록자에게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신청하면 동물 체내에 전자인식 칩을 시술해준다. 만약 분실하고 누군가 습득신고를 하게 되면 리더기로 스캔하면 소유주를 바로 알 수 있다. 두 번 째는 시술방식이 아닌 목걸이다. 관할 읍면동에 동물 사진를 갖고 등록신청하면 전자태그 목걸이를 준다.
반환율과 반환소요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분실견과 유기견은 증가하고 그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소유주를 위해서, 시민을 위협하는 유기동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반려동물등록은 꼭 해야 한다. 우리 읍은 2014년 10월 각 리를 순회하며 관내 광견병 예방접종 시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며 현장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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