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2012년 10월 17일 제정되어 읍면동별로 5명에서 15명 이하로 복지위원을 읍면동장의 추천 하에 행정시장이 위촉한 후, 각종 지역 내 사회복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및 직원,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 물품재능서비스 기부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복지위원의 주요 역할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복지자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용담2동 복지위원협의체는 2012년부터 14명의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각자의 사회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틈틈이 동네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실태조사 및 욕구 파악은 물론,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자원 연계 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술협력단」을 구성하여 도배, 전기공사,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방역, 방충망시설 등 기술 재능 기부를 받아 소외계층 2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매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매달 발굴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복지자원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더불어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최고도 중요하나 최선의 미학도 중요한 것이 지역복지인 것 같다.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다양한 이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조금 더 많은 이들이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