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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제때 납부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자!
[기고]지방세 제때 납부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자!
  • 영주일보
  • 승인 2014.09.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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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성산읍장

▲ 이승훈 성산읍장
최근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탈세 문제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연예계를 떠났다거나 활동에 공백기를 가졌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처럼 세금탈세는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지만, 막상 세금 납부를 하려면″뭔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일부 개인이나 기업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하거나 줄이고 또는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민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모범납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경비로서 주민에 대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누수 없이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기본으로 지방세 기한 내 납부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에 근간이 된다 하겠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리 성산읍에서는 재산세 상담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마트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 재산세 납부 안내문 배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납세자 개인별 납부안내 등으로 읍민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 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제주도민 모두가 금번 정기분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여 성실한 모범 납세자로 거듭나 지방자치를 보다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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