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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 유관기관 연계 현장 합동 계도․단속
도 관광협회, 유관기관 연계 현장 합동 계도․단속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9.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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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국 관광단체 외국인 인솔자의 무분별한 국내여행 안내 사전 차단조치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9월18일 도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도 , 행정시, 자치경찰단, 관광협회(건전관광상거래질서 운영위원회, 계도반)와의 “유관기관 연계 합동 계도․단속” 시행을 통해 여행업 무등록 알선, 무자격 통역 안내, 자가용 무허가 불법 영업, 기타 제주 건전관광질서 저해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선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합동 계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합동 계도․단속 활동은 추석, 중국 국경절 연휴 및 국내에서 국제적 행사로 개최되는 제19회 아시안 게임과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등을 앞두고 실시함으로서 이 기간 입도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항 점검 및 도내 관광 종사자들이 질서의식 사전 고취를 통한 제주관광 선진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 합동 계도․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청까지 함께한 사전 협의(회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무등록 여행사 알선행위 차단을 통한 도내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 관광단체 외국인 인솔자의 무분별한 국내여행 안내 사전 차단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행하여, 무등록 의심업체 및 무자격 가이드 등 수 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해당자의 위법 사실 확인서가 징구 되었고, 이들은 이후 등록(관할)관청 등의 추가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의 처벌이 취해진다.

한편, 관광객 안전과 직결되는 무등록 여행업 알선행위(자가용 영업 등)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행위는 해당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위반행위별 과징금(일반여행업 800만원)도 부과된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수시, 불시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유관기관 연계 합동 계도․단속 활동’과 ‘건전관광 상거래질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친절 및 선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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