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재산세 부과제도와 편리한 재산세 납부 편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표적인 현황과세 세금으로 9월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이상은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오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OCR 고지서가 없으면,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입금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 확인 후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납부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데 위텍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남은 포인트를 확인한 뒤 카드로 지방세를 결재하면 된다. 혹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자동이체 납부자,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0명의 당첨자를 선정,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니 9월 23일까지 납부를 서두르시면 자동으로 대상자로 편입되어 당첨의 행운이라는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도 있다.
재산세 납부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임으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고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