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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제동’을 환영하며」
「교육부!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제동’을 환영하며」
  • 영주일보
  • 승인 2014.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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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들이 평교사를 바로 장학관으로 발탁하는 인사문제의 형평성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교육부 공고 제 2014-212호) 지난 5일 교육부 장관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차에 15년 이상 평교사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인사규정에 대한 찬반을 일선학교에 설문 조사를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 다시 15년 이상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에 한해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유·초·중등의 인사규정을 지난 8월 18일자로 개정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선학교에서 승진을 위하여 담임, 생활지도, 체험활동, 각종 연구, 연수, 벽지근무 등 어려움을 감수하며 승진을 준비하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허탈감에 빠져있었다. 필자에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당혹스럽고 난감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떤 조직이든 승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조직의 구성원은 없다.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몇몇 교육청의 인사규정을 지금처럼 적용한다면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죄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난감한 의견을 제의 받으면서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많은 염려를 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담당 부서에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도 했지만 인사규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공고는 상대적 허탈감에 빠졌던 선생님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본다. 즉, 평교사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면 2단계 승진이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장이나 원장, 교감, 원감, 교육전문직 등의 최소한 1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하도록 해 교사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평교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교감이나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계의 승진에 관한 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거듭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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