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은 초·중·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전체에 적용되는「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 따라「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규칙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주요 내용은 사립유치원 예결산, 수입·지출 업무, 계약, 물품 관리 등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한편, 도교육청은「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면, 규칙 내용 전반에 대한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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