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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자방 선거, 선거법 위반 전 도의원 후보 등 벌금형
6.4자방 선거, 선거법 위반 전 도의원 후보 등 벌금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9.05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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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4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낙선) 등 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5일 전 제주도의원 후보 김모(52)씨 등 9명에 대해 50∼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 도의원후보 김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4월 2일 여동생 김모(49)씨에게 홍보물을 1000여부를 교부하도록 사주해 선거지역구 내 아파트단지 등에 살포한 혐의다.

또 도의원 후보를 위해 전세버스를 제공하거나 타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홍보물 배포,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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