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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위한 연찬회
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위한 연찬회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9.0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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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학교관계자 연찬회』를 9월 2일(화)부터 9월 4일(목)까지 3일간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연찬회는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확산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건전한 법제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하여 운영된다.

 
연찬회 일정은 9월 2일(화)은 교장반(188명), 9월 3일(수)은 교감반(188명), 9월 4일(목)은 교사반(188명)으로 운영되며, 주요 강의 내용은「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미혼모 학습권 보호 및 양성평등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이해」, 「운영 워크북을 활용한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 지도방안」등으로 구성된다.

연찬회 실시 후 학교별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하게 되며, 학교현장에서 인권·학교규칙 교육의 활성화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민주시민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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