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과연 어떻게 과세될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는 국가재정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소득유무와는 상관이 없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에 해당된다.
9월은 재산세(주택제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세목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세금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주택분은 주택가격의 60%, 건축물분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가 과세표준액에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후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다고 항의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통보되면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내(6.1. ∼6.30.)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는 농지, 목장용지, 종중소유농지, 종중소유임야 등으로 과세표준에 0.07% , 공장용지,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 된다.
별도합산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 ∼ 0.4%가 적용된다.
종합합산은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 ∼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분리과세는 필지별 과세표준액으로 세액계산 되지만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은 인별로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이 재산세 납기(9.16. ∼ 9.30.)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함과 더불어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여(9.23일한) 경품 추첨을 통한 2만원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도 받았으면 한다.<(064)728-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