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26일 기간 중 고등어 위판량 및 위판액은 832톤ㆍ14억6천9백만으로 작년동기 769톤ㆍ10억8천6백만원 대비 위판량은 35%, 위판액은 8%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등어 위판실태를 살펴보면 고등어를 잡는 부산 소재 선망어선은 781톤ㆍ12억9천만원, 제주도 채낚기 어선의 경우 51톤ㆍ1억7천9백만원이 위판됐다.
위판단가는 15~18마리 10㎏ 1상자는 1만5천원, 13마리 10㎏ 1상자는 3만1천원에 위판되고 있으며, 작년 동기 3〜8천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2월까지 고등어 어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타지역 대형선망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단속과 추석절 대비 제주도 연근해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어선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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