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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
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8.2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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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6명 이어 2014년도 8월말 2차 14명 총 60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4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1차) 및 8월(2차)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했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2014년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1차 46명(공립 40명, 사립 6명), 2차 26명(공립 24명, 사립 2명)으로 총 72명이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명(공립 52명, 사립 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립의 경우 전원 수용되었고, 공립의 경우에는 1차 신청자는 전원 수용되었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순위(상위직, 장기근속자)에 따라 50%(24명중 12명)가 수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가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 특히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현황 > (단위:명)

년도

설립별

2012

2013

2014

비고

2월말

8월말

2월말

8월말

2월말

8월말

공립

44

9

53

52

15

67

50

52

102

 

사립

7

2

9

15

9

24

8

8

16

 

51

11

62

67

24

91

58

6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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