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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고]부동산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 영주일보
  • 승인 2014.08.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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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 거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다. 때로는 나의 집 또는 텃밭을 이루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 전에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 몇 가지 유의사항만은 꼭 알고 있었으면 한다.

첫째, 부동산 계약시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고 허위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생활정보지 등의 부동산 광고 중 일부는 없는 물건이거나 과대광고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업사가 광고하는 경우에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표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꼭 확인하고 적정한 수수료(중개보수)를 지불한다.
중개사무소내의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정한 공인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지도 중개사사무소 내에 요율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수수료 규정을 보면 주택이외의 토지 및 상가는 0.9% 이내, 주택인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9%에서 최소 0.3%까지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계약서 세부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챙겨야 할 서류를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를 확인하는데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일 발급받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 상황을 재차 확인하는 게 좋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거래는 소유주 명의로 송금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둔다.

부동산거래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준비함으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부동산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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