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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손유원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도의회 손유원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8.21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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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원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유원(63)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유원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7일 제주시 모호텔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손 의원은 “식사를 제공한 것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행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고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피고인이 도의원 신분이 아니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 선출직의 직을 잃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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