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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잊지 마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고]잊지 마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4.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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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희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 송민희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이기 때문에 세대별 소득수준 또는 가족수와는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다.

주민세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 예금 이자에서 발생하는 주민세 등과 혼돈하거나,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받고 이중부과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차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되며, 직장에서 월급에서 주민세가 원천징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라고 하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각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건수는 많지만 적은금액이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어 납기내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유념하여 9월 1일까지 모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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