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항소심서 형량 줄어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항소심서 형량 줄어
  • 영주일보
  • 승인 2014.08.20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재주지방법원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대성(70) 전 제주일보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3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원과 운영금 중 134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134억원에 대해 모두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삿돈에서 사용한 양도소득세 14억원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인정돼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지급 부분은 채무 관계에 의한 정당한 지급으로 보여지고 IMF이후 환율 문제로 경영이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