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전국의 교육청 중 2곳의 교육청은 기준을 완화해 7년, 2곳은 15년을 적용해 장학관 등으로 임용한다”며 “‘교육공무원법’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반영해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해 역량 있는 교원들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사전에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등학교 교원 및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사전 의견조사에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했으나 대다수 의견이 ‘교육경력 20년 이상’을 요구했고,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경과조치) 설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최종 개정(안)에는 제1항제3호 신설 조항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서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했고 ‘2015년 3월 1일자 임용자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 심의안으로 상정했다.
최종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및 교육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18일(월)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역량 있는 교원들에게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