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는 이번 협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규자료 및 국제자유도시 관련 연구물 제공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편의 제공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추진키로 했다.
문강로펌은 △제주대 학생들의 실무수습에 따른 지원, 각종 편의제공,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학사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실무 강의 지원 △중국에서의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6월 2명의 학생을 2주간 실습과정으로 문강로펌에 파견한 바 있으며 8월과 12월에 총 3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해마다 5명 내외의 학생들을 문강로펌에 파견해 국제법무 프로그램 교육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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