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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8.0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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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금융기관 상품 가입을 통하여 운영되고, 퇴직금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회계로 자체 적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51개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연금 운용 및 수령 방법 등이 다소 복잡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이 가입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하여 오는 9월에 퇴직연금 미가입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노후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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