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 제주시 일도2동 갑))는 30일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다음 임시회 회기가 다음달 4일 속개하기로 한 만큼 수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조직개편안의 손질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재심사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정기인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절충안 또는 ‘대폭 손질’이란 카드를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지사 보죄기능을 담당하는 '협치정책실'의 경우 정책기회관실과 기능이 중복되고 또한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므로서 정무부지사 및 서울본부와의 정무적 기능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환경부서 축소 문제와 세계자연유산센터와 한라산연구소 통합 문제, 일출봉과 만장굴 등의 행정시 이관, 비대해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전체적으로 ‘13실국본부. 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체제에서 '12실국본부. 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속개되는 제주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도민의 눈과 귀가 도의회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