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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기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 영주일보
  • 승인 2014.07.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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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조천읍 민원부서

▲ 김현정 조천읍 민원부서
얼마 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카드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재발급받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손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수집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도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 6일까지)에 파기해야 하고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한 몇가지 사례를 들면 병원이나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은 사례로는 학원, PC방, 인터넷회원가입, 스포츠센터, 여행사 등 업체의 회원관리나 고객관리 용도 등이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따를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항상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생활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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