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제주산 광어의 옛 명성을 되찾자”

제주산 활광어를 출하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활광어는 양식장에서 도내․외로 반출․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산 광어 출하 양식장에 대하여 항생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 시행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어 가격 하락으로 양식장 경영에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관내 전 양식장에서 출하되는 광어에 대하여 항생물질 검사 강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안전한 품질의 으뜸인 청정 제주광어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제주의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