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150농가 · 3억 5백만원 공제 혜택받아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장하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비 농업인의 신체․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농협에서 가입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다.
공제료 지원은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의 실정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도 가능하며, 가입기준은「주계약」을 원칙으로 1인당 공제료는 9만7400원의 25%인 2만43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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