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실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작성하고,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법제담당부서에서 안건을 검토 할 예정이다.
안건 검토가 끝나면 오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법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고, 8월 28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9월 3일부터 9월 5일 기간에 제주도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위촉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공약과제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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