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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도 인터넷으로
[기고]이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도 인터넷으로
  • 영주일보
  • 승인 2014.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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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연 조천읍사무소

▲ 송지연 조천읍사무소
오는 7월 31일부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등 4종류의의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해야만 가능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 셈이다.

인터넷신고가 가능한 사건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고인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改名)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그 성과 본을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연령 정정, 성명 정정, 부모 정정, 성별(性別) 정정, 본(本) 정정, 사망사유 및 일자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폐쇠), 폐쇠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부활 등으로 이 또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위 4종류의 사건에 대한 허가결정 후, 허가결정등본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가결정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도 무료이고 처리결과는 SMS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이 가능하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절약과 편리함을 느껴보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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