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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리조트개발 ‘애걸복걸’, JDC 과잉 뒷바라지” 보도는 사실아니
JDC, “리조트개발 ‘애걸복걸’, JDC 과잉 뒷바라지” 보도는 사실아니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7.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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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는 지난 7월 24일자 제주매일 보도자료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가 지지부진한 서귀포시 예래동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상 ‘보증’까지 서면서 뒷바라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반박자료에서 밝혔다.

JDC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3년 9월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JDC의 공적통제기능 유지(민법상 환매권의 최대기한은 5년이며 연장 불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중단 후 토지재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확보 가능성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사업’은 JDC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합작사업으로(20% 지분출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JDC 입장에서 ‘환매권’이 소멸될 경우 핵심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의 성공적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통제수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환매권’을 관련법령상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동산매매예약”으로 대체하여 JDC의 사업통제기능을 확보해야 했으며 「버자야제주리조트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시 본 사업의 합작파트너(지분 20%)로서 조달공동의무가 존재, 대출약정 시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 환매권한 유지에 대한 신용보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JDC는 BJR 및 모회사인 BLB와 별도의 Supplyment Agree ment를 체결했는데, 이 협약 제4조 사업시행권 양도 조항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JDC는 전체 사업에 대한 권리<전체사업부지, 미분양물, 인허가권, PF채무, 주식 및 BJR이 전체사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등>를 인수하고 BJR은 해당 일체의 권리등을 JDC에 양도하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보도와 달리 사업중도 포기 및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했다.

JDC 관계자는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보도를 함으로서 JDC는 물론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도민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전파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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