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 따르면 (주)JID에서 추진했던 ICC JEJU 앵커호텔이 2007년 1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행사인 (주)JID의 자금사정 악화와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공사 중단이 계속되어 질 경우 세계자연보전총회 (WCC)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짐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주택 대표업체인 (주)부영주택을 투자자로 확정해 2011년 10월 19일 ICC JEJU와 부영주택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되어 2012년 2월부터 본격 공사를 재개해 8여 년간 공사 끝에 완공을 하게 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지하연결통로와 관련해서는 (주)부영주택에서 지난 6월 13일 앵커호텔과 휴양콘도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접수됐으나, 이미 JID와 ICC JEJU간에 지하연결통로를 비롯한 상가를 조성해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사항이 (주)부영주택으로 승계(2011년10월19일)등 협약이 됐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접수가 된 것은 앵커호텔 건축허가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나 ICC JEJU에서 지난 2009년 2월 6일 지하연결통로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도민과의 약속사항으로 판단돼 지난 6월 19일 이 조건사항에 대해 협약 등 공사이행계획서를 보완토록 했다.
이에 ICC JEJU와 (주)부영주택간에 합의서 등 공사이행보증금 30억원을 예치하기로 했다. 공사이행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공사 비용은 약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도 합의서 등 이행보증서를 확인하여 ICC JEJU가 책임지고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두도의 유관기관인 ICC JEJU와 부영주택간에 협약서 등 공사이행보증이 된 것은 도민의 여론과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등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해주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ICC JEJU에서 지하연결통로 공사협약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컨벤션과 앵커 호텔간에 상호보완적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더 큰 제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