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노조전임자 2명이 일선학교로 돌아간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교조 제주지부장(하귀일초), 전교조 사무처장(제주남초)이 일선학교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했며 ”오는 22일 정상출근할 예정이다“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노조전임자 2명에 대한 복직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기했다. 노조전임자 중 1명(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도 굥육청으로 복직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내에 조치해야 하고 휴직이 끝난 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하면 복직된다'는 조항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결정한 것이다.
노조전임자 3명이 모두 복귀시한 내 복귀하게 됨으로서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 간 마찰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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