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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시설물재해보험 등 정부제도 개선 건의
제주도, 양식시설물재해보험 등 정부제도 개선 건의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7.19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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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 및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양식시설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연중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 14일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를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태풍 내습으로 피해발생시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유시설인 양식시설물의 재난지원보조금은 1가구당 최고 5천만원에 불과해 피해양식어가의 안정적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본사업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중에 있다. 본사업에는 육상수조식 넙치 등 5개 품목이 있으며 시범사업은 해상가두리 돌돔등 11개품목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본사업의 해상가두리 참돔은 올해 4월, 시범사업의 해상가두리 돌돔은 올해 6월에 사업시행에 반영되었으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보험가입 제한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금년도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어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식어업인들이 태풍등의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어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또한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양식어업인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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