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말 기준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06필지(283.6천㎡), 전체 68,221필지(93,599천㎡)가 거래되어 전년 동기대비 필지수 기준 21.9%, 면적대비 31.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증가 요인으로는 전국적으로 금융권 저금리 지속 및 제주도내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기타 귀농․귀촌 등 인구 순 유입 증가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이 18,367필지 20,596천㎡(22%)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역 15,501필지 3,804천㎡(4.1%), 상업지역 6,619필지 464천㎡(0.5%) 등 이었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13,789필지, 44,338천㎡(47.4%)로 가장 많고 ‘전’ 16,545필지 21,706천㎡(24.3%), ‘대’ 26,576필지 6,713천㎡(7.2%), ‘답’ 464필 397천㎡(0.4%) 순이다.
지역별로는 면적 기준 제주시는 애월읍 지역, 서귀포는 성산읍지역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41,432필지, 55,943천㎡(59.8%)를 매수하였고, 서울지역 거주자가 7,972필지, 19,168천㎡(20.5%), 기타도외 거주자가 18,817필지, 18,487천㎡(19.8%)이다.
특히, 제2신공항 예정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는 발표 이전부터 일출봉 등 세계 7대 경관 선정과 우도, 섭지코지 등 유명관광지가 분포되어 있어, 투자가치 기대 상승에 따른 토지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11월 한 달 간 1,278필지, 2,200천㎡ 거래신고가 되어, 10월 대비 133%가 증가 하였고, 도 전체 거래 7,626필지, 9,459천㎡ 중 16.7%를 차지하였다.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15.11.15~’18.11.14) 전 계약 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후 거래 신고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이후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허위 신고 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 실적은 11월 한 달 간 총 6건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임업용 1건, 농업용 2건, 주거용 1건에 대해 허가가 이루어졌다.
허가 받은 토지는 용도별로 정해진 의무기간 동안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거래 신고 사항에 대하여 허위신고로 의심되거나 도민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 하고 세무서,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